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우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다-8550 선고일 2009.04.09

배우자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나42760 (2008.11.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96,082,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6,082,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2항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처 이○○로부터 397,568,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1978. 1.28. ○○은행에 입사하여 2001. 9. 10. 퇴사할 때까지 이○○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여러 차례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돈을 이○○가 변제하기에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