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이후 해당계좌가 압류되어 강제집행(추심)된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이후 해당계좌가 압류되어 강제집행(추심)된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참고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S씨가 옛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사건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 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 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 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 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 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 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 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 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언니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직접 사채업자 앞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채업자의 계좌 를 알려준다는 것이 착오로 평소 원고 언니 운영의 김밥가게에 음식자재를 공급해 주 던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알려준 사실, 원고는 2006. 9. 2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2,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체의뢰인인 원고가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이 사건 2,500만 원을 이체하고, 제1심 공동피고 또한 이 사건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2,500만 원에 관하여 추심채권자인 피고 외에는 달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추심채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수취인과의 예금거래 은행인 ○○○○○○○○○과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예금채권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체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 취인과의 예금거래 은행인 ○○○○○○○○○과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제1심 공동피고가 수취인과의 예금거래 은행인 ○○○○○○○○○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수취인의 채권자인 피고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