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채권압류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적법하고(채권자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그 효력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
처분청의 채권압류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적법하고(채권자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그 효력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09다68354 압류채권(추심금)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XX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30. 선고 2008나11220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9.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성립된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라고 본 다음, 원고는 체납자 김AA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변제수령권이 있는 대위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김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94552)에서 피고가 예금보험공사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원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체납자 김AA에 대한 판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체납자를 김AA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위 조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압류한 사실, 다만 원고는 피압류채권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 중 압류재산명세란에 ‘원고(예금보험공사)가 체납자 김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8. 3. 10.)”에 따라 피고가 원고(원고보조참가인 포함)에게 지급할 판결금 000원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채권압류의 근거법령, 그 경위와 목적, 압류조서 등의 문언과 내용,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권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는 체납자 김AA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적법하고(채권자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그 효력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국세체납 절차의 성격과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압류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가 체납자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비록 원심판시와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인 전소송에서 이미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김AA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이 사건 소가 전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 절차를 통하여 종국적 만족을 얻게 되는 전소송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국세체납 절차의 일환인 이 사건 채권압류 후 피고에 대하여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도 국세체납 절차에 의한 추심소송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