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