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서가 도달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사실,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달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사실,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