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다-30656 선고일 2009.06.11

부동산의 매매시기와 경위 피고의 경제상황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