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충당이 원고(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음(2010. 12. 27. 국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신설 이전)
(원심 요지)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충당이 원고(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음(2010. 12. 27. 국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신설 이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