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다-2491 선고일 2009.04.09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3201 (2008.11.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고나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0.11.23. 접수 제1405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한국 자산관리 공사의 2006.7.11.자 공매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공매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위 압류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압류등기말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갑제1,4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고는 유○옥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추가고지세액(세목코드 200006-6-10, 관리번호 00067, 이하 제1국세라고 한다), 199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세목코드 200008-5-10, 관리번호 00219, 이하 제2국세라고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00.11.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추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0.11.23. 접수 제14057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원고는 2001.1.10. 유○옥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2000.11.10. 유○옥에게 유○옥의 2000년도 종합소득세 중 중간예납세액을 2,900,96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0.11.30.으로 하여 납부고지하였고(세목코드 200011-7-10, 관리번호 08482, 이하 이를 제3국세라고 한다), 그 후 유○옥이 2001.5.31. 2000년도 종합소득세액을 6,448,811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1.8.2. 위 신고세액 중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위 종합소득세액을 3,659,608원(= 6,448,811원 - 2,900,960원 + 111,757원)으로 경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세목코드 200108-5-10, 관리번호 00181, 이하 이를 제4국세라고 한다)
3.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당시의 유○옥의 체납세액인 제1, 2국세가 전액 납부된 이상 위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유○옥의 제3, 4국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위 압류는 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위 압류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데(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제3국세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일인 2000.11.10.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1.1.31. 이전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제3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제4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제4국세의 법정기일은 확정신고일인 2001.5.31.로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제4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기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3국세의 납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2003타경2334호 임의경매사건에서 2004.4.27. 교부받은 13,168,510원을 포함하여 이미 수령한 총 72,492,370원을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충당할 경우 제1, 2국세 뿐 아니라 제3국세도 납부처리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0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4.27. 위 경매절차에서 유○옥이 세금체납액과 관련하여 13,168,510원을 수령하여 증여세(세목코드 200208-6-33, 관리번호 00035, 납부기한 2002.9.24.) 및 종합소득세(세목코드 200307-6-10, 관리번호 00265, 납부기한 2003.8.21.)에 충당하여 납부처리하고 2004.4.29. 4,354,0060원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세목코드 199911-7-10, 관리번호 07048, 납부기한 1999.11.30.)에 충당하여 납부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는 위 각 수령금이 제1, 2국세에 충당되어 납부처리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세무서장이 수령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피고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다11949 판결 등 참조), 위 각 수령금은 피고가 충당한 체납세액에 적법하게 납부처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수령한 다른 금원으로 제3국세가 납부처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7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4.4.29.자 수령금으로 납부 처리한 종합소득세(세목코드 199911-7-10, 관리번호 07048, 납부기한 1000.11.30.)는 그 이전에 이미 납부되어 소멸한 세금이므로 위 납부처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제5호증의 기재남으로는 위 종합소득세가 그 이전에 이미 납부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국세의 소멸시효 완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3국세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에 대하여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도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제3국세에 미치는 이상 제3국세의 소멸실효는 위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압류효력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국세, 제2국세가 모두 소멸한 이상 위 압류는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국세 확정전 압류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압류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