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

사건번호 대법원-2008-재두-94 선고일 2008.05.08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일 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심이, 목욕장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그 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욕장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이 사건 목욕탕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일 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거래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 및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