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9560 선고일 2008.07.29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07 (2007.11.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4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20. ○○ ○○○구 ○○○동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7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윤○○의 지분(9,912.57분의 4,032.445)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윤○○으로부터 공급가액 21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210,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7. 9.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473,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8. 31.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 2, 갑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4. 19. 윤○○에 대한 채권 2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윤○○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윤○○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담보목적물을 실행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인정사실

(1) 윤○○은 1994. 5. 20. 당시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그의 소유인 ○○ ○○○구 ○○○동 ○-○ 대 17㎡ 및 ○○학원 소유인 같은 동 ○-○ 대 641㎡, 같은 동 ○-○○ 대 648㎡, 같은 동 ○-○○ 대 658㎡를 제공하고, 윤○○은 그의 비용으로 위 각 토지의 지상에 지상 6층 3,436㎡(약 1,000평) 규모의 ○○문화스포츠센터를 신축하되, 건물이 완공되면 윤○○과 원고가 각 1/2 지분씩 ○○문화스포츠센터 건물을 소유하기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공사도급계약은 1994. 10.13. 일부 변경되었고, 1995. 6. 12. 다시 종전의 약정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와 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가) 윤○○은 ○○문화스포츠센터의 지상 1 내지 3층 전체와 7층의 1/2지분을(이하 ‘윤○○ 소유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지상 4 내지 6층 전체와 7층의 1/2지분을(이하 ‘원고 소유부분’이라 한다) 각 소유하고, 지하 1, 2층, 옥탑 층은 원고와 윤○○의 공동소유로 한다(제1항). (나) 원고는 윤○○에게 현금 15억 원을 지급하고, ○○ ○○○구 ○○○동 ○-○ 대 1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제2항). (다) 윤○○은 원고 소유부분의 영업장 시설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대금(냉 ․ 난방 및 공용시설 포함)을 부담한다(제6항). (라) 원고는 윤○○으로부터 원고 소유부분에 대한 ○○스포츠문화센터 건물 부지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며, 위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한다(제7항). (마) 회원 모집을 위한 건물평가에 관하여는 윤○○ 소유부분 중 지상 2, 3층 건물 지분도 원고에게 인정하여 주고, 원고는 위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제8항). (바) 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윤○○ 소유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윤○○ 소유부분 중 지상 2, 3층 부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윤○○에게 회원권 보증금 중에서 볼링장 공사 진척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15억 원 한도 내의 금원을 이율은 연 12%로 정하여 현금으로 대여한다(제9항). (사) 원고가 제공한 포항 담보물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한다(제12항).

(3) 원고와 윤○○은 1995. 11. 8. 다시 위 1995. 6. 12.자 약정서 외의 이전 약정서는 모두 무효로 하고, 원고가 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5억 원을 한도로 하되 원고가 실시한 전기 및 화장실 내부공사(4,5,6층), 냉 ․ 난방공사비 2억 2,000만 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담보 제공한 리스자금 등에 대한 담보로 윤○○은 준공 즉시 2, 3층 부분을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4) 윤○○은 1996. 1. 20.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912.57㎡(약 3,000평)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1995. 6. 12.자 약정 후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다), 1996. 2. 3.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등기를 하는 대신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와 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각자의 지분은 4,956.285/9,912,57).

(5) 원고와 윤○○은 1996. 4. 19. 원고는 윤○○이 ○○은행으로부터 8억 원, ○○○○○○ 주식회사(이하 ‘○○리스’라 한다)로부터 9억 9,000만 원 등 합계 23억 원을 융자받는데 협조하고, 윤○○은 원고의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윤○○ 소유부분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되 윤○○이 리스료나 은행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윤○○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윤○○ 소유부분 중 1층에 해당하는 923.84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032.445/9,912.57지분(4,956.285-923.84)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6) 윤○○은 1995. 11. 30. ○○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 설치될 20레인 볼링용 기자재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9억 9,080만 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1996. 7. 8. 취득원가를 7억 1,264만 원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원고는 윤○○의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동시에 ○○리스에게 원고 소유의 ○○시 ○○동 ○○○-○ 대 243.3㎡ 외 9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7) 윤○○은 그의 제수인 이○○ 명의로 1996. 4. 30.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이율은 연 15%, 변제기는 1999. 4.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당시 그의 소유인 ○○시 ○구 ○○동 ○○○-○○ 대 165.3㎡ 외 8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8) 윤○○은 1996. 7. 2. 원고 소유의 ○○시 ○○동 ○○○-○○ 대 184.9㎡ 외 26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주식화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9) 원고와 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원고의 담보제공에 따른 정산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나 윤○○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도 윤○○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쌍방의 형사고소가 계속되었다.

(10) 원고와 윤○○은 1998. 2. 2. 원고의 제의로 그동안 원고와 윤○○ 사이에 발생한 모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종식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가) 윤○○은 1998. 2. 5.까지 윤○○ 소유부분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다(제1항). (나) 원고는 윤○○ 소유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는 2, 3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 회원권의 추가 승인을 위하여 이용하기로 한다(제2항). (다) 위 추가로 승인된 회원권은 윤○○의 책임 하에 분양하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은 원고가 윤○○에게 제공하였던 ○○은행 차용금 13억 원, ○○농협 차용금 2억 원, ○○리스 차용금 및 원고의 윤○○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약 8,000만 원)을 정리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한다(제3항). (라) 원고는 윤○○의 위 회원권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양되는 회원권 금액의 1/10을 분양경비로 제공하기로 한다(제4항). (마) 윤○○이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한 입회 분양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원고는 윤○○에게 윤○○ 소유부분을 전부 돌려주기로 하고, 이때 위 지분을 원고에서 다시 윤○○으로 명의 이전하는 데 사용된 제세공과금은 윤○○이 원고에게 모두 정산하여 주기로 한다(제5항). (바) 윤○○ 소유부분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원고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윤○○은 윤○○ 소유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윤○○의 책임 하에 운영권을 가지고 경영하기로 하며, ○○은행 이자 등 23억 원에 대한 채무는 회원권 분양에 의하여 정리되기 전까지는 윤○○의 책임 하에 연체됨이 없이 납부하기로 한다. 단, 윤○○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 ○○은행 이자 부분은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제6항). (사) 윤○○ 소유부분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윤○○ 소유부분에 의하여 승인된 회원 분양대금 중 윤○○이 사용한 금액을 보증하기 위함이고, 윤○○ 채무 23억 원을 이자의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윤○○ 소유부분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이라도 윤○○이 이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윤○○의 부담으로 한다(제7항). (아) 윤○○과 원고는 이 약정서 작성 이후 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만일 6개월이 지나도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2년 안에 윤○○의 채무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윤○○ 소유이었던 부분을 제3자 등에게 정리해서라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원하는 경우 만일 윤○○이 ○○리 부동산과 ○○리 부동산의 1/2의 권리를 원할 경우 상호합의하에 절반씩 분할하여 소유키로 하는 대가로 윤○○의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 원고가 어떠한 채무도 부담되지 않도록 윤○○의 등기부상의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깨끗하게 정리토록 한다(제8항). (자) 윤○○이 원고에게 명의 이전하여 준 윤○○ 소유부분 중 지상 1층 전체와 지상 7층의 1/2 뷔페식당(공유건물 지분 포함) 등의 지분은 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원고는 윤○○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여 준다(제10항). (차) 회원권 추가승인절차는 윤○○의 책임 하에 이행하고, 윤○○은 23억 원의 범위 내에서 회원권 분양의 권리를 가지며, 그 분양대금은 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전액 사용하기로 한다(제11항). (카) 윤○○은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윤○○의 소유이었던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상 2, 3층 부분(공유건물 지분 포함)의 소유권을 윤○○이 분양하는 회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회원권의 환불이 없도록 한다(제12항).

(11) 이에 따라 원고와 윤○○은 1998. 2. 3. 그 당시 ○○○○법원 ○○지원에 계속되어 있던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연체이자 청구소송을 각 취하하였고, 쌍방에 대한 형사고소도 각 취하하였으며, 같은 날 추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1998. 2. 3.자 약정’이라 한다). (가) 원고는 윤○○에 대한 채권 중 13억 8,736만 원(○○은행 대출금 13억 원과 대여금 8,736만원)에 대한 이자를 1998. 2.분부터 지급받되, 1998. 1.분까지의 이자 및 위 연체이자 청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모두 포기하며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나) 윤○○은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반대채권으로 주장한 금액을 모두 포기하고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12) 원고는 윤○○을 대위하여, 1999. 4. 29. ○○리스의 지위를 양수한 ○○리스금융 주식회사에 714,076,780원을 변제하였고, 1998. 12. ○○농협에 243,127,952원을 변제하였으며, 1999. 6. 30. ○○은행에 대출금 1,300,000,000원과 이자 556,447,877원(그 중 1998. 2. 3.부터 1999. 6. 29.까지의 이자는 238,879,441원임)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6. 7. 3. 윤○○에게 직접 87,360,000원을 대여하였다.

(13) 윤○○은 위 1998. 2. 2.자 약정에 따라 1998. 2.경부터 온○○(3층 임차인) 및 윤○○(윤○○의 동생)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일부를 사무실로 제공받아 분양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1998. 3.경까지 10여 구좌만 분양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고, 이에 1998. 5. 27.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도시개발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부터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다.

(14) 원고는 1998. 2.경부터 윤○○과 별도로 회원권을 분양하다가 1998. 6. 7.경에 이르러 갑자기 윤○○의 위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이 환불 가능한 회원권을 분양한다는 이유로 윤○○ 측의 분양을 금지하고 분양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이에 윤○○은 분양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후 위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상환을 연체하였다.

(15) 원고는 1998. 9. 25. 윤○○을 상대로 2,582,055,132원(○○리스에 대한 1999. 4. 29.자 대위변제 금 714,076,780원 + ○○은행 대출금과 대여금 합계 1,387,360,000원 + 위 대출금 13억 원에 대한 1998. 2. 6.부터 1999. 6. 29.까지의 연체이자 상당액 237,490,400원 + ○○농협에 대한 1998. 12. 1.자 대위변제 금 243,127,9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였다(98가합11079호).

(16) ○○지방법원 ○○지원은 1999. 9. 17. ‘위 1998. 2. 2.자 약정은 원고가 윤○○에게 그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원고는 오로지 회원권 분양금을 통해서만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일정기간 회원권 분양 후 그 분양수입금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인데, 윤○○이 위 약정에 따라 회원권분양을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 스스로 합의에 위반하여 환불이 불가능한 회원권만의 분양을 강요하면서 윤○○의 회원권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중단하게 만든 데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2002. 6. 28. 확정되었다(서울○○법원 99나54921호, 2000다63837호).

(17) 그 후 원고는 2002. 8. 26.에 이르러 윤○○에게 다시 회원권을 분양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윤○○은 회원권 분양을 실시하면서 2002.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윤○○의 소유부분 중 1층에 해당하는 9,912.57분의 923.84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명의자인 온○○과 윤○○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2003. 6. 20. 이 사건 건물 중 9,912.57분의 4,032.445지분(위 1층 부분 제외)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인 원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18) 윤○○은 2003. 12. 8. 원고를 상대로 ○○ ○○○구 ○○○동 ○-○ 대 17㎡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2003가합9063호), 원고는 위 소송에서 윤○○에 대하여 원고가 윤○○을 대위하여 변제한 위 (12)항 기재 대위변제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04가합10015호)를 제기하였다.

(19) ○○○○지방법원은 2005. 12. 30. 원고는 윤○○에게 ○○ ○○○구 ○○○동 ○-○ 대 17㎡에 관하여 1995. 6. 1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윤○○은 원고에게 2,344,564,732{714,076,780원(○○리스에 대한 대위변제 금)+243,127,952원(○○농협에 대한 대위변제 금)+1,387,360,000원(○○은행에 대한 원금 1,300,000,000원+대여금 87,360,000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 원고와 윤○○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법원은 2007. 2. 6. 원고는 윤○○에게, ○○ ○○○구 ○○○동 ○-○ 대 17㎡에 관하여 1995. 6. 1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9,912.57분의 980.01 지분에 관하여 1998. 2. 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윤○○은 원고에게, 2,583,444,173{714,076,780원(○○리스에 대한 대위변제 금)+243,127,952원(○○농협에 대한 대위변제 금)+1,538,879,441(○○은행에 대한 원금 1,300,000,000원+1998. 2. 3.부터 1999. 6. 29.까지의 이자 238,879,441원)+87,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6나28999(본소), 2006나29008(반소)}, 원고와 윤○○이 제기한 상고는 2007. 7. 12.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007다22286(본소), 2007다22293(반소)}.

(21)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3층은 현재 윤○○의 제수인 이○○이 윤○○으로부터 임차하여 “○○볼링장”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고, 7층 일부도 윤○○이 교회에 임대하여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 증, 갑 6호 증, 갑 7호 증의 1, 2, 을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윤○○은 2003. 6.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원고와 윤○○ 사이에 1998. 2. 2. 체결된 약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윤○○ 사이에 1998. 2. 2.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윤○○이 원고에게 윤○○이 사용한 입회분양 금을 모두 갚을 경우 원고는 윤○○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의 명의로 있는 동안 원고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안 되며, 이 사건 건물 중 윤○○ 소유부분이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윤○○이 운영권을 가지고, 소유권이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윤○○의 지분으로 있던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윤○○이 부담하기로 한 점에 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윤○○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 또는 담보권실행)과 달리 윤○○에 대하여 금원(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에 의하면, 변제 충당으로 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대부분 소멸되었어야 함)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윤○○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3. 6.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