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374 (2008.5.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267,516,9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의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면 제10행에서 제12행의 “이 사건 방송설비는 원래 ○○○의 개인 소유로서 ○○○에서 사용해 온것인데, ○○○이 폐업된 이후 원고가 사용해 오다가 1999. 7.경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된 사실,”을 “이 사건 방송설비 중 일부는 원래 ○○○ 개인 소유로서 ○○○에서 사용해 온 것인데, ○○○이 폐업된 이후 원고가 사용해 오다가 나머지 일부 설비를 추가 매수한 다음 1999. 7.경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된 사실,”로 고치고, 다음의 주장과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가사 ○○○이 1998.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설비를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은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원고의 ○○○에 대한 부외부채로 남아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방송설비를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이 주식양도대금채권과 위 부외부채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주식을 ○○○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1998. 6. 30. 이 사건 방송설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채권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방송설비 중에는 원고 설립 이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된 설비가 상당수 있는 점, 원고의 대차대조표 등에 ○○○에 대한 채무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설비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2007.08.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267,516,9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05. 3. 19.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