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9386 선고일 2008.08.21

공사완공 후 잔금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매입세액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결과이며,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633 (2008.05.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5.2.5.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349,72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62,154,0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819,9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366,800원을 경정 ․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2.5.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349,72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62,154,0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819,9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366,800원을 경정 ․ 고지한 처분, 2001년 법인세 42,899,990원, 2002년 법인세 42,899,9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5.2.1. 2001년 법인세 중 34,319,990원, 2002년 법인세 중 34,319,9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8, 갑제2, 3, 4, 6, 7, 8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9,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4호증의 1내지 5, 을제5, 22, 23호증, 을제6, 8, 9, 13, 28호증의 각 1, 2, 을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21호증의 1, 2, 3, 을제24호증의 2, 을제25호증의 3, 을제27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

○○과 당심 증인 배○○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8.8.12. ○○조선공업주식회사(이하 ○○조선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을 1998.8.25.부터 1999.12.31.까지(다만 그 후에 공사기간이 1998.8.25.부터 2000.12.31.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시와 ○○시 일대의 도시가스 주배관 및 사업소 건설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187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다음, 그 중 계약금 7억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억원은 1999.6.30.이전에 지급하며(그 후 중도금 액수는 20억원으로, 지급시기는 준공일 이전으로 각 변경되었다), 잔금 153억원(그 후 잔금 액수가 143억원으로 변경되었다)은 준공일로부터 5년 거치 7년 분할로 지급하되, 잔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위 가산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01.1.31.부터 2002.10.31.까지 ○○조선에게 이 사건 가산금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다음, ○○조선으로부터 받은 2001년 1기 세금계산서의 합계 850,947,945원, 2001년 2기의 세금계산서의 합계 865,052,054원, 2002년 1기의 세금계산서 합계 850,947,945원, 2002년 2기의 세금계산서 합계 865,052,054원에 대하여 각 해당 분기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산금을 지급받은 ○○조선은 이 사건 가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05.2.5. 원고가 ○○조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가산금은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67,349,720원으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62,157,000원으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51,819,920원으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46,366,800원으로 각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그 지급상당액을 ○○조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2001년과 2002년 법인세 각 42,899,9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② 피고 ○○세무서장도 2005.2.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2001년과 2002년 법인세 각 34,319,9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산금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방법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함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로 취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통상의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산금은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 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 생략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 연부 기타 부불 방 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 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3-0…1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다. 판단

(1)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이란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월부 ․ 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고(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준용), 이러한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있어서 통상의 대가지급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되는 금원은 이자가 아니라 대가의 지급방법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함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에 해당하고, 다만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조선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50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종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준공일로부터 12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조선에게 이 사건 가산금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산금을 지급받은 ○○조선 역시 이 사건 가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산금 역시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방법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함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가) 피고는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있어서는 대가의 지급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가의 지급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가의 지급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계약(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3952호 판결 참고)과는 달리,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대가의 지급이 반드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간이 모두 12년이어서 통상적인 할부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점, 이 사건 공사대금과 가산금의 산정방법이나 지급시기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이 사건 가산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조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차금차입계획을 세웠고, ○○조선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무렵에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와 ○○조선이 각 회사의 회계처리 등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가산금을 모두 이자로 취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산금은 이 사건 공사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금액이 약200억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시점이 이른바 IMF사태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공사대금의 지급기간이 12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할부거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대가 및 장기할부조건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의 산정방법이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조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계획을 세웠다거나, ○○조선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무렵에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은 원고의 회사운영과 관련된 내부적인 사정이거나 원고와 ○○조선 및 하도급업체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원고와 ○○조선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가산금을 모두 이자로 취급하였다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금을 이 사건 공사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이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이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