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환경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8215 선고일 2008.07.24

대금결제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00환경 주식회사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대출관련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환경설비를 제작.설치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함 [광주고등법원2008누449 (2008.05.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57,855,200원 및 2004년도 법인세 금 6,435,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금속 및 금속제품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3. 28. 여수시 월하동 642-12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달 30. 공장등록을 하였다.
  • 나. 원고는 기계설비 설치공사 명목으로 00000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2002.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금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를 하고, 그 후 환경설비 설치공사 명목으로 0000 주식회사로부터 2003.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금 360,850,761원 상당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위 환경설비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환경설비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 5. 1. 원고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57,855,200원과 2004사업년도 법인세 금 6,435,19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위 각 경정고지서가 2006. 5.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이에 원고는 2006. 8. 9.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12.27.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원고주장)아니면 그것이 가공 세금계산서인지(피고주장) 여부에 있다.

3. 판단

제1심은 직권으로, 원고가 위 각 경정고지서를 2006. 5. 10.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8. 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사청구대리인 세무사 000가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90일째인 2006. 8. 8. 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것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00000서비스 주식회사에 발주한 ‘SHOT장 및 도장부스 관련설비공사(대기인허가포함)’ 는 기계설비 설치공사일 뿐이고, 환경설비 설치공사는 00환경 주식회사에 발주하여 00000서비스 주식회사가 하도급공사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대금결제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을 제2호증의 1 내지 4호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00서비스주식회사가 주식회사 000로부터 중고설비를 구입하여 원고의 공장에 위 기계설비 및 환경설비를 모두 설치한 사실, 00환경 주식회사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대출관련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환경설비를 제작.설치한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 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