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6518 (2008.04.18)]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99,158,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1,762,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14,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99,158,7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55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8, 9행 사이에 ‘(10-1) 수사기관에서 조○○은 오랜 친구인 원고의 대표이사 정○○에게 2003. 말경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부탁하자 2004. 1. 중순경 정○○이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GT에서 골드바 매입, 매출 등 금 수출과 관련된 일을 배우라고 해 위 ○○GT를 운영하고 있는 양○○ 밑에서 위 업무를 배웠고, 2004. 3. 경에는 정○○이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면서 월급 250만원 정도를 지급할테니 위 ○○GT에서처럼 영업을 하라고 해 대표로 있었으며, 영업의 형태는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자금여력이 있을 때 일단 외상으로 김○○이 사실상 지배하던 주식회사 ○○아트에서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위 매입시 실제로 지금이 원고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고 위 ○○아트 사무실에 가서 수량을 확인하고 미리 나와 있는 운송업체인 ○○○코리아의 직원이 곧바로 봉인을 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자금관리 및 사실상 의사결정권한은 정○○에게 있었고, 정○○으로부터 김○○이 좋은 사업이 있다고 권하여 금 수출업을하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0-2) 수사기관에서 한○○은 자신은 2003. 9.경부터 주식회사○○아트에서 김○○의 지시를 받아 골드바를 거래했는데 원고회사를 운영하던 조○○은 김○○과 같은 청년회의소 회원으로 친한 관계로 알고 있으며, 조○○은 실제로 골드바를 매입할 자금이 없으므로 오로지 부가가치세 납입금액만을 준비하였다가 김○○으로부터 외상으로 골드바를 매입한 뒤 2일 후에 수출대금으로 변제하였고, 김○○이 운송비용 및 금융이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출업체들과 주식회사 ○○아트가 거래로 인하여 받아 갈 마진금액을 정했다고 진술하였다’를, 제8쪽 제12행 ‘조○○은’ 앞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아트와의 거래 당시 조○○은 금지금 거래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자금만을 마련하여 김○○이 정하는 가액에 따라 외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한 뒤 금지금을 수출하고 받은 대금으로 외상대입대금을 변제하였으며, 거래방식도 실제로 매입한 금지금을 인도 받아 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 ○○아트에 가서 거래할 금지금의 수량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모든 거래나 수출은 위 ○○아트에서 이루어진 점’을 각 보태고, 제6쪽 마지막 행의 ‘현재 상고 중이고’를 ‘그 후 위 형이 확정되었고’로, 제7쪽 제4행 ‘제24호증’을 ‘제24, 26, 27호증’으로 제6행의 ‘라.판단’을 ‘라.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제8쪽 제12행의 ‘조○○은’부터 제13행의 ‘받은’까지를 ‘조○○은 수사기관에서 정○○의 주선으로 정○○이 사실상 소유하는 주식회사 ○○GT에서 금지금 거래를 배웠고 다시 정○○이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회사에서 월 25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였는데 실제 운영에 관한 결정은 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으로, 제9쪽 제5행 ‘원고’부터 제6행까지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재장치로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지금 수출입 과정에서 영세율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김○○ 등과 이른바 폭탄영업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식회사 ○○아트 등이 위 금지금 수출에서의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 편승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로 각 고치고, 제18, 19행의 ‘조○○은 한○○과 오랜 친분으로 금지금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를 삭제하며, 이유 2.에 ‘마. 법인세 증빙미수취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법인세 부분을 취소하여 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003 (2007.06.0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1,762,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14,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99,158,7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55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13차례에 걸친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및 수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매입거래(외상매입) 수출거래 수출대금입금(매입익일 차액 (②-① 일자 수량 (kg) 공급가액
① 공급대가(천원) 일자 수량 (kg) 수출가액(천원) 일자
② 금액(천원) 비고 1 ‘04,03,02 80 1,179,760 1,297,736 ‘04,03,02 80 1,190,640 ‘04,03,04 1,184,528 외상지급 △113,208 2 ‘04,03,03 80 1,160,560 1,276,616 ‘04,03,03 80 1,166,076, ‘04,03,05 1,170,731 ” △105,885 3 ‘04,03,04 80 1,160,560 1,276,616 ‘04,03,04 80 1,170,130 ‘04,03,08 1,163,837 ” △112,779 4 ‘04,04,06 100 1,501,300 1,651,430 ‘04,04,06 100 1,502,344 ‘04,04,08 1,509,421 ” △142,009 5 ‘04,04,07 100 1,512,000 1,663,200 ‘04,04,07 100 1,523,637 ‘04,04,13 1,512174 ” △151,026 6 ‘04,04,08 100 1,670,570 1,670,570 ‘04,04,08 100 1,530,202, ‘04,04,14 1,525,082 ” △145,488 7 ‘04,05,03 100 1,584,000 1,584,000 ‘04,05,03 100 1,453,031 ‘04,05,04 1,445,326 ” △138,674 8 ‘04,05,04 100 1,432,000 1,575,200 ‘04,05,04 100 1,446,293,04,05,07 1,441,221 ” △133,979 9 ‘04,05,06 100 1,449,300 1,594,230 ‘04,05,06 100 1,461,149 ‘04,05,10 1,460,740 ” △133,490 10 ‘04,06,03 100 1,440,000 1,584,000 ‘04,06,03 100 1,453,027, ‘04,06,07 1,450,307 ” △133,693 11 ‘04,06,04 100 1,434,700 1,578,170 ‘04,06,04 100 1,440,815 ‘04,06,08 1,435,966 ” △142,204 12 ‘04,06,07 100 1,440,000 1,584,000 ‘04,06,07 100 1,454,650 ‘04,06,09 1,442,740, ” △141,260 13 ‘04,09,15 100 1,474,700 1,622,170 ‘04,09,15 100 1,487,068 ‘04,09,17 1,485,471 ” △136,699 1,240 18,143,580 19,957,938 1,240 18,279,062 18,227,544 ” △1,730,394
(2) 이 사건 금비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하였던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주식회사 ○○○○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전부 홍콩 소재 A○○ G○○ T○○○○ HK Co. Ltd.에 외상으로 수출하였고, 수출대금은 매출 익일 원고가 지급받아 주식회사 ○○○○에게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단계의 유통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대금의 송금에 걸리는 시간은 각 단계별로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결제가 이루어졌다.
(4)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사이에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다.
(6)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은 13건 중에 8건이 주식회사 ○○상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몇 단계를 면세금으로 유통된 후 ○○골드, ○○금은, ○○금은, ○○무역, ○○인터내셜널, ○○금은, ○○주얼리 등의 폭탄업체를 거친 뒤 과세금으로 유통되어 주식회사 ○○○○와 원고를 거쳐 수출되었고, 폭탄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않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하였다.
(7)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던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조○○이었다가, 2004, 10, 7.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회사의 목적 사업으로 냉동, 냉장창고업 등을 추가하고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사실은 회사 설립 당시 주금 전액이 정○○으로부터 납입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주식회사 ○○○○로부터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보다 낮아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까지 자금의 부족이 발생하는데, 이를 메우기 위한 자금도 전부 정○○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8) 이 사건 금지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사 김○○은 폭탄영업의 거래단계를 이루는 유통업체인 ○○○○, ○○○○, ○○인터내셔날, ○○○○의 주주이고, 김○○은 같은 유통업체인 ○○○○의 주주이며, 홍○○은 원고의 주주이자 정○○이 2003. 11. 20. 설립한 또다른 지금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의 주주이고, 황○○, 황○○은 지금유통업체인 ○○○○의 주주이다.
(9) 조○○, 김○○, 김○○은 2004. 3. 21.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A○○ G○○ T○○ HK Co. ltd.의 책임자 하○○을 만났고, 2004. 5. 5.에는 김○○, 정○○, 조○○이 2004. 5. 28.에는 조○○택, 황○○, 황○○이 위 하○○을 만났다.
(10)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조○○은 자신이 2003년부터 주식회사 ○○○○에 다니면서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A○○ G○○ T○○ HK Co. ltd.를 알게 되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한○○과 오랜 친구 사이로서 금지금 수출업이 전망이 있어 보여 정○○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A○○ G○○ T○○ HK Co. ltd.와의 거래는 주식회사 ○○○○의 소개에 의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금지금 거래시 국내 금시세는 주식회사 ○○○○에 국제 금시세는 A○○ G○○ T○○ HK Co. ltd.에 전화로 문의하여 수출단가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한○○은 김○○ 등의 금지금 폭탄영업에 공모 ․ 가담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1,600,000,000원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중이고, 주시회사 ○○○○는 정○○이 49%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3. 11. 20. 설립 후 2003. 12. 31.까지의 금지금수출액이 7,5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1~4, 제17, 18, 19호증, 제20호증의 1~5, 제21호증의 1~4,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의 다의 (1)~(5)항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는 금의 매매를 통하여 생기는 유통마진으로부터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정상적인 상거래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영세율과 면세금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의 수입 - 유통 - 수출이라는 형식만을 갖추고 이러한 형식을 이용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포탈한 세액을 원천으로 하여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폭탄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폭탄영업의 각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처럼 꾸며진 거래를 실질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할 당시 그 거래가 폭탄영업의 일부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 당시 폭탄영업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조○○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한○○ 밑에서 일하다가 독립하였으며, 한○○은 폭탄영업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점, 조○○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거래 당시의 시세에 관하여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와 매출처인 A○○ G○○ T○○ HK Co. Ltd.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 외에는 전혀 시세를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점, 김○○은 폭탄영업의 첫 단계인 금지금 수입업을 하면서 원고의 전 단계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한○○을 조종하였고, 조○○은 한○○과 오랜 친분으로 금지금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정○○은 김○○, 조○○과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한 점, 원고는 여러 단계를 거친 금지금을 마지막으로 받아 외국에 수출하고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폭탄영업의 최종단계에서 이를 완성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김○○, 조○○, 정○○이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던 무렵 다른 지금유통업체 관련자들과 함께 출국하여 A○○a G○○ T○○ HK Co. Ltd.의 담당자와 접촉한 점, 정○○은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막대한 양의 금 수출입을 해 오는 등 금지금 거래에 관한 사정에 매우 밝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가 폭탄영업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수수한 1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거래, 이동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위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과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되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4.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춣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