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무를 대물로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원고와 공사업자 사이의 새로운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것이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공사대금 채무를 대물로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원고와 공사업자 사이의 새로운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것이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2957 (2008.04.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70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같은’ 다음에 ‘리’를 추가하고, 제3면 제10행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인’을 ‘매매인’으로, 제17행의 ‘분할된’을 ‘분할, 변경된’으로, 제3면 제20, 21행의 ‘주장하나, 이는 매우 믿기 어렵다’를 ‘주장한다’로 각 고치고, 이유 2.의 나.항 말미에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7호증, 갑 제5,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의 증언, 당원의 세무사 한 장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2. 10. 10.경 박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순리 530-37 대 523㎡{분할전 전수리 산 103-7 임야 6,600㎡는 2002. 10. 15. 전수리 산 103-7 임야 3,300㎡ 및 산 103-8 임야 3,300㎡(이 사건 종전토지)로 분할되었고, 이어 2002. 10. 24.(이 사건 종전토지도 같은 날 앞서와 같이 분할되었다) 위 전수리 산 103-7 토지가 530-37 대 523㎡ 및 530-41, 42, 43, 44, 45 토지로 각 분할되고, 지목 및 등록변경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산 103-7 토지로 표시되었다} 지상에 단지 조성후 전원주택을, 공사대금 2억원, 기간 2003. 2. 25.부터 2004. 2. 25.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박로부터 위 공사대금 2억원 지급에 갈음하여 위 전수리 산 103-8 임야 3,300㎡를 양도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02. 10. 15.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③ 원고는 그 후 위 토지를 전수리 530-36 대 660㎡, 530-38 대 695㎡, 530-39 도로 339㎡, 530-40 임야 1,606㎡로 분할, 지목 및 등록변경을 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일방, 연접한 위 전수리 530-36, 38 토지를 전원주택용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함께 시행한 사실, ④ 원고는 당초 위 양수한 토지들을 전원주택용지로 조성, 매도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공정을 남겨 놓은 시점까지도 이를 매도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박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약 2억원으로 산정하고, 그동안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된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여 주는 대신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넘겨받기로 하되, 위 전수리 530-36 대 660㎡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투입한 토목공사비조(약 1억원으로 산정함)로 계속 원고가 보유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비록 원고와 박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박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넘겨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박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원고와 박** 사이의 새로운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것이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393 (2007.08.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70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