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주식회사 ○○로의 발행주식은 실제로는 모두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회사설립시의 필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러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해당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나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형태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을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대상 주식의 실제 귀속관계를 무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정을 들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2162 (2008.04.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5.(소장 기재 2005. 12. 7.은 오기로 보인다)자 49,994,000원, 2005. 12. 7.자 15,829,800원 합계 65,823,8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02 (2007.07.24)]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7.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823,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2003. 1. 29. 그의 조카인 곽○○로부터 대금 20,000,000원(1주당 가격 5.000)애 4,000주를 양수.
② 2003. 6. 23. 20,000주 유상증자(신주발행가 5,000원)시 다른 주주들(김○○, 박○○, 정○○)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그 실권주 16,000주를 배정받아 이를 인수하고 주금 80,000,000원을 납입(이하, 위 ①,②항과 같이 원고가 취득한 2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로의 발행주식은 실제로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단지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명의신탁해 두었을 뿐이어서,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곽○○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주주로서 결국 원고에게 배정되어야 할 신주를 실권주의 형태로 배정받은 것을 증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설립당시: 권○○(35%), ○○스타일(20%), 원고(20%), ○○스포츠(10%), 곽○○(10%), 가○○(5%)
② 1999. 12.경: 신○○(25%), 곽○○(20%), 곽○○(20%),김○○(15%), 원○○(15%), 정○○(5%)
③ 2001. 12.경: 김○○(60%), 곽○○(20%), 신○○(10%), 박○○(5%), 정○○(5%)
④ 2002. 12.경: 김○○(70%), 곽○○(20%), 박○○(5%), 정○○(5%)
⑤ 2003. 6. 23. 유상증자 후: 원고(60%), 김○○(35%), 박○○(2.5%), 정○○(2.5%) (4)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중 김○○은 생산, 물류담당 이사로, 박○○는 영업담당 이사, 감사로 현재 ○○로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은 2003. 12. 26.까지 영업부 과장으로 ○○로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을 4, 12 내지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혼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