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7.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9,46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7044 (2008.04.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9,743,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OO 가 재건축의 대상이던 서울 OO구 OO동 OO번지 지상 OO빌라 101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소유자인 손 OO 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원고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대상은 이 사건 분양권이 아니라 이 사건 빌라이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5. 12. 23.(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2, 7.)이고, 그때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74,000.000원(공시기준일 2006.1.1,)에 불과하므로, 820,900,000원이 아닌 712,900,000원(= 1,574,000,000원 - 추가부담금 361,100,000원 - 이주비 5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OO구 OO동 OO번지 대지와 그 지 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이OO는 2002. 10,경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하고 현금 8억 원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되, 재건축조합은 이OO 또는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원고의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이OO가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적극 협력한다) 신축될 아파트의 74평형 분양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이OO는 2003. 4. 25. 재건축조합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6.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이유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다시 그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하였다.
(3) 한편, 재건축의 대상이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2003. 4. 25. 당초 소유자였던 손OO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6,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이유로 신탁등기가 말소되면서 이OO 앞으로2003. 6.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지고, 이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런데 2003, 9. 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 앞으로의 신탁등기가 말소됨과 아울러 "합의해제"를 이유로 이OO 명의의 2003.6. 4.자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고, 다시 '2003. 8,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손OO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서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재건축조합이 2003.7. 20.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이OO는 당초합의에 따른 74평형 분양권이 아닌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대신 74평의 분양금액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분양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361,100,000원(= 1,682,000,000원 - 1,320,900,000원)을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OO시 OO구청장에게 조합원의 명의를 2003. 7. 28.경 손OO에서 이OO로 변경하는 내용의, 2003. 9. 22.경 다시 이OO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조합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그 후 재건축사업 완료되어 2005. 12. 23.경 이 사건 아파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6) 원고는 2006. 2.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 9, 10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 및 가액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제1호)을,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사용승인서 교부일(제2호)을,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제3호)을 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대상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인 이 사건분양권이라고 보는 이상, 이를 위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말하는"권리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또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3호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재산 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항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또는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나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 상의 사용일"은 재산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다) 그런데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18044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27조 제2호는, 재건축조합이 설립인 가를 받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03. 9. 22. 재건축조합이 이OO로부터 원고로의 조합원명의변경신고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변경신고일인 위 2003. 9. 22.에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2003. 7. 20.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액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기준으로 추가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위 분양금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법률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부칙<제685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심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18044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것) 】
○ 제27조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름 가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