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며,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이며,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에 의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양도가액 평가방법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함(파기환송)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며,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이며,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에 의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양도가액 평가방법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함(파기환송)
사 건 2008두565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104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28.
원심판결 중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③ 그 후 이 사건 양도인들과 ○○는 2000. 7. 25. ○○의 △△닷컴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양도대가를 일부 감액하면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128,402,163,332원과 ◇◇콤 주식 811,731주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7. 26.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에 교부하고 ○○로부터 위 현금과 ◇◇콤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 ⑤ 2000. 7. 26. 당시 ◇◇콤 주식의 한국증권거래소 거래가격은 1주당 339,000원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2000. 7. 26.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128,402,163,332원과 ◇◇콤 주식 811,731주의 주권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 7. 25.이 아닌 2000. 7. 26.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양도금액은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 128,402,163,332원과 ◇◇콤 811,731주의 2000. 7. 26. 당시 시가를 합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