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2007누22094 (2008.02.13)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068,78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29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566 (2007.07.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068,78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29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5. 2. 1.’은 2005. 2. 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