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에게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에게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금융․보험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1호 단서(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신설된 것이다)에서는 ‘수납․지급대행용역’을 제1항에 정한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은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에게 은행이 본래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은행업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인 판단의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