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3838 선고일 2008.04.0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남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각각 허가받아 따로 양도한 것은 단일의 거래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돤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6누1553 (2008.01.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74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 4. 신○○로부터 ○○시 ○○동 ○○○○ 대지 1,039.1㎡(환지전 지번: ○○시 ○○동 ○○○-○○ 및 ○○○-○,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 나. (1) 원고는 2002. 9. 18. 도○○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원(계약금 3억원. 중도금 7억원. 잔금 17억원) 잔금은 2003년 1월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2. 12. 31.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7,00만원, 계약금 5억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잔금 1억7,600만원은 2003. 2. 14.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3. 2. 14.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원고는 2003.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592,287,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654,633,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어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174,800원을 납부하였다.
  • 라. (1) 한편 원고의 남편인 김○○은 2002. 10. 29. ○○시 ○○면 ○○리 ○○○-○ 대지 1,059.9㎡ 중 1/2 지분과 같은 리 ○○○-○ 대 1,059.9㎡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2) 위 김○○은 2003. 1. 8. ○○시 ○○동 ○○○○○○ ○○○동 ○○○호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2003. 2. 10. ○○시 ○○동 ○○○○ ○○○동 ○○○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구 소득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5호의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162조의2 제2항 제4호의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7. 1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억원. 취득가액 1,101,100,000원)에 의하여 계산하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746,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 을 4호증의 각1. 2,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도○○가 위 2002. 9. 18.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는 장차 설립될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그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나 또는 소외 회사가 위 2002. 9. 18. 자 매매계약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원인은 위 2002. 9. 18. 자 매매계약이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다만 소외 회사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위 2002. 12. 31.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로 제공한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남편인 김○○이 2002. 10. 29. ○○시 ○○면 ○○리 ○○○-○ 및 ○○○-○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2회의 부동산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데 다만 등기의 편의상 필지별로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데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김○○이 위 각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도 부동산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에 정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43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한 위 2002. 12. 31. 자 매매계약서에 터잡아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현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장차 설립될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3호증의2, 3, 을 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은 이○○과 함께 2002. 9. 11. ○○○○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 ○○면 ○○리 ○○○-○ 대 1,059.9㎡, 같은 리 ○○○-○ 대 1,059.9㎡의 두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기 368,713,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터잡아 위 각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0. 29. 자신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김○○ 등은 2002. 10. 29. 위 각 토지에 여관을 신축한다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위 각 토지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 위 김○○등은 2003. 3. 19. 위 ○○리 ○○○-○ 토지를 이○○에게, 2003. 11. 5. 위 ○○리 ○○○-○ 토지를 배○○에게 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 등은 위 ○○리 소재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 필지별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계약허가도 필지별로 별도로 이루어진 점, ② 위 각 토지의 양도 또한 일시를 달리하여 다른 양수인에게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 등이 위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2회의 부동산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토지의 취득이 단일한 거래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 계 법 령 ■ 소득세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2003. 0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의2【양도가액】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