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를 위해서는 ‘유통단지 지정・고시일’,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2년이 되는 날’, 지정・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과세특례를 위해서는 ‘유통단지 지정・고시일’,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2년이 되는 날’, 지정・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8248 (2007.12.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4,979,55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361 (2007.06.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979,55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이 범위 】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 지정지역 기준등 】(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0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 유통단지지정의 고시 등 】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의 고시가 있은 때(제5조제4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유통단지의 지정 후에 유통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끝)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 소정의 지정 또는 공고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