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인 원고법인은 단 한 번도 운송회사를 통하지 않고 택시를 통해 운송해 왔다는 원고법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일반 매출세금계산서와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실제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수출업체인 원고법인은 단 한 번도 운송회사를 통하지 않고 택시를 통해 운송해 왔다는 원고법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일반 매출세금계산서와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실제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652 (2007.04.11)]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5. 10. 4.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0,948,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8,785,7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433,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환급금 653,112,455원의 환급거부 경청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1. 24. 원고 이○○, 유○○을 각 원고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7,331,800원, 각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9,075,000원, 각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551,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법인은 2004. 1. 14.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위 자본금은 원고 유○○이 주식회사 ○○○골드(이하○○○골드라 한다)를 2003. 10.경 설립한 후 약 3개월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 12.경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50,000,000원으로 납입되었고, 원고 이○○은 이 사건 이전에는 금 지금 거래를 해 본 적이 없다.
(2) 원고법인은 설립이후 2004. 4. 20.경까지는 주로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와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금 지금을 매입하여 ○○○골드와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에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국내 공급거래는 하지 않고 국내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홍콩에 수출하는 거래만 하였다.
(3) □□□골드의 대표이사 송○○은 원고 유○○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골드의 대표이사 송□□은 송○○의 아들이며, △△골드의 대표이사 하○○와 주식회사 ▽▽골드의 대표이사 성○○은 원고 유○○ 및 송○○의 고향 후배, 주식회사 ●●골드의 대표이사 김○○은 위 하○○의 매제, ○○골드의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금은의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무역의 대표이사 한○○의 남편 김□□은 각 송○○의 지인들이다. 한편, 원고 유○○은 △△골드 등 매입처에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
(4) 원고법인이 매입하여 ○○○골드 등에 공급하거나, 홍콩에 수출한 금 지금의 거래는 모두 당일 수입된 금 지금을 7~8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당일 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법인(또는 수출업체)의 수출단가는 항상 수입단가보다 낮았고, 국제시세보다는 대부분 낮았으며, 국내 도매시세보다는 항상 상당히 낮았다.
(5) 또한 위 거래과정에는 항상 자신의 매입단가보다 약 6~7% 정도 싼 가격으로 매출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포함되어 있었고, 폭탄업체 중 한 곳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을 제20호 증), 위 심○○은 시각장애인에 금 지금 거래실정에 어두운 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6) 원고법인의 거래내역 중 2004. 4. 28.의 거래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결제시각과 금 지금 전문운송업체인 주식회사 ◎◎◎ 보관의 운송장, 운송경로 흐름도(을 제16-3호 증) 기재내역에 의하면, 대금은 원고법인으로부터 당일 11:09에 결제되기 시작하여 거래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자에게는 12:46 결제완료 되었으나, 인천공항 보세창고에서 당일 14:04에 출고된 금 지금이 서울 ○○구에 있는 업체에서 14:30분에 출발하여 서울 △△구 △△동 등 5곳을 거쳐 다시 서울 ○○구에 도착한 시각이 15:45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법인이 수출한 금 지금 중 고유번호가 ○○○○○○인 금 지금은 2004. 5. 21., 2004. 5. 27., 2004. 6. 7,에 반복하여 수입되었다가 각 수입된 당일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15호 증)
(8) 원고법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금 지금의 규모는 많게는 한 번에 40㎏(약 5억 9천만 원 상당)까지 되었는데, 원고법인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의 관리인 안○○는 원고법인의 사무실에 금이 운송업체를 통하여 운반되는 것이나, 원고의 사무실에서 금이 거래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