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수선충당금에서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선충당금과 주차비 등 수입의 비율에 따라 지출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것도 실지 지출내역에 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개량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수선충당금에서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선충당금과 주차비 등 수입의 비율에 따라 지출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것도 실지 지출내역에 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503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97,959,200원, 2001년 귀속 1,502,350원, 2002년 귀속 45,198,800원, 2003년 귀속 45,121,72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 심에서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관리단비를 원고의 수익활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 또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각 해당 연도에 개량수선비로 지출한 금액만큼(2000년도 285,525,442원, 2001년도 467,576,320원, 2002년도 383,246,296원, 2003년도 401,940,000원)은 필요경비에서 전액 제외하거나, 혹은 적어도 수익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차비 수입 등에서 총 지출액 중 주차비 수입 등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그 한도에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단 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통상적인 하자유지보수 비용 등의 관리비용은 일반적인 관리비 및 주차비 수입 등에서 우선 지출되고, 부족분이 있으면 비로소 적립되어 있는 이 사건 수선충당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각 해당연도에 개량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이 사건 수선충당금에서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수선충당금과 주차비 등 수입의 비율에 따라 지출액을 안분 계산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것도 실지 지출내역에 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