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2007.12.0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18,230원 및 2002년도 법인세 87,914,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2. 10. 7. 31,652,000원 3,165,200원 34,817,200원
2002. 10. 21. 23,807,000원 2,380,700원 26,187,700원
2002. 10. 31. 9,640,000원 964,000원 10,604,000원
2002. 11. 4. 10,341,000원 1,034,100원 11,375,100원
2002. 11. 8. 38,163,300원 3,816,330원 41,979,630원
2002. 11. 15. 18,435,000원 1,843,500원 20,278,500원
2002. 11. 26. 36,102,000원 3,610,200원 39,712,200원
2002. 12. 10. 16,040,000원 1,604,000원 17,644,000원
2002. 12. 17. 28,482,000원 2,848,200원 31,330,200원
2002. 12. 31. 34,623,000원 3,462,300원 38,085,300원 합계 247,285,300원 24,728,530원 272,013,830원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것이다(대법원 1995. ○. ○○. 선고 ○○누○○○○ 판결, 1997. ○. ○○. 선고 ○○누○○○○ 판결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6. 1. 9. ○○지방검찰청 ○○지청에 2001. 12. 6.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 중 10여개 업체에 대하여 총 6,054,754,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실,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사서를 발급 받은 거래처 중 일부는 재화의 실제 구입처는 따로 있고 소외 회사로부터는 실제로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3)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 고발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소외 회사가 전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회사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2,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 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외에서 컴퓨터 완성품 및 부품 등의 하드웨어를 구입한 뒤 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 거래처의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만든 결과예측기기를 대학이나 일반 회사에 공급하는 업을 하여 오던 회사로 그 업종의 특성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매입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금액이 해당 분기 전체 매입금액의 88%에 달하는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입금증들(갑 제7호증의 1 내지 15)을 교부받았다는 2002. 10. 10.부터 2003. 3. 31.까지의 기간 중에 원고의 외환은행 예금에서 실제로 2002. 10. 10. 20,000,000원, 같은 해 11. 14. 9,000,000원, 같은 달 19. 15,258,750원, 2002. 11. 29. 11,585,170원, 같은 해 12. 13. 7,968,700원, 같은 달 16. 5,000,000원, 같은 달 24. 2,644,285원, 2003. 1. 15. 2,232,562원, 같은 달 21. 19,802,177원, 같은 해 2. 14. 8,533,400원 등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중 일부의 인출날자는 위 입금증들에 기재된 날짜와 비슷한 시기인 사실,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 인 2006. 1. 16. 원고에게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자인 김○○은 2007. 1. 18. 원고에게 2002.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무자료 덤핑물건을 소외 회사의 ○○○ 회장과 함께 ○○○ 로타리 부근에 위치한 원고 사무실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를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에서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