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1527 (2008.01.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84,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7행 ‘규정은’ 다음에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도록 한 것으로서,’를 추가 하고 5면 1~2행‘(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하며, 6면 6행 ‘징수할 수 권한이’를 ‘징수할 권한이’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49 (2007.07.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84,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을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행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상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제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는 것’은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의 취지 및 무효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경우, 위(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은 사업의 양도를 한 자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할 권한이 없고, 사업양도자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권리나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할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권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의무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업양수자에세 부가가치세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되어,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한편,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업양도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권한이 없어 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줄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를 상대로 의무없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반환을 구하여 이를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앙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국민평등원직, 재산권보장원칙,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기본원리에 반한다거나 부당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위헌 도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수 없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위헌 ․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