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 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사실관계상 확인됨에도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함
외부로 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사실관계상 확인됨에도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2995 (2008.11.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원천 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716 (2008.04.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먼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이 취득하여 소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즈으이 1, 2, 갑 제4호증,을 제4호증의 1, 2,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 답 8,063m 2 에 관하여 주◇◇의 처 김◆◆ 명의로 되어 있는 1/3의 공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② 2000. 10. 9. ◎◎건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액 상당의 수표 14매가 발행되었고, 그 중 액면 770,000,000원 상당 수표의 배서인란에 주◇◇과 알고지내던 최□□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액면 300,000,000원 상당 수표의 배서인란에 주◇◇의 아버지인 주■■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2000. 10. 13. 최□□의 예금계좌에 1,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④ 위 각 수표금이 바로 위 최□□나 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는 아니한 사실, ⑤ 최□□에게 입금된 위 1,200,000,000원은 윤석범이 타행환입금의 형태로 최□□에게 송금한 금원인 사실, ⑥ 최□□와 그 부친인 최△△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당시 주◇◇ 별 다른 채권·채무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④,⑤,⑥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②,③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이 취득하여 소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갑 제7,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당시 주◇◇이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권●●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이 원고회사의 운영 및 재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6, 7,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을 제1호증의 1, 2,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는 1992. 내지 1993.경 ▲▲철강에서 근무하다가 1995.경부터 1999.경까지 주◇◇이 설립한 ▽▽개발주식회사에서 전무의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원고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00.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사실, 권●●는 32.2%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000. 4. 25.부터 2001. 7. 9.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회사의 자금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권●●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과 함께 원고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