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을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적용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3344 선고일 2009.02.26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자라면, 단지 재산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 추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7082 (2008.11.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2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4행의 ‘○○불루밍 아파트’를 ‘○○블루밍 아파트’로 변경

○ 6면 2~3행의 ‘그 외 달리 … 없다.’ 부분을 ‘또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심○희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248 (2008.05.23)]

주 문

1.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2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 제보를 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과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 중 107,977,125원을 원고의 어머니인 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1,923,4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2002. 2. 28. 이○○에게 매도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159㎡ 및 지상 ○층 주택(이하 ‘이 사건 매도주택’이라 한다)의 매도대금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음에도, 위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3. 21. 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지 지분(기준가액 45,020,875원, 이하 ‘조합원 지분’이라 한다)을 51,3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총 158,269,000원이고, 그 중 조합원 지분 기준가액 45,020,875원을 제외한 113,248,125원이 수분양자가 재개발조합에 납부할 분양대금이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및 1~3회 중도금 합계 56,621,000원은 이미 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납부하여 원고는 계약 당시 위 금액을 김○○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아래와 같이 재개발조합에 납부하였다. 구분 금액 납부일자 비고 조합원 지분 기준가액 45,020,875원 계약당시 김

○○ 에게 51,350,000원 지급 (기준가액보다 6,329,125원 추가지급) 계약금 및 1~3회 중도금 56,621,000원 4회 중도금 11,324,000원

2002. 5. 7. 5회 중도금 11,324,000원 2002.11. 8. 6회 중도금 11,324,000원

2003. 5.12. 잔금 22,655,125원

2004. 1. 2. 합계 158,269,000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위와 같이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지분 매수대금과 재개발조합에 직접 지급한 분양대금 중 6회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3,979,125원은 심○○가 대납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지분 매수대금 51,350,000원과 4~6회 중도금 33,972,000원 및 잔금 22,655,125원 등 합계 107,977,125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2. 2. 28. 그 소유의 이 사건 매도주택을 이○○에게 3억 7천만원에 매도하고, 그 중 융자금 8천만원 및 전세보증금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천만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을 2002. 3. 29.까지 현금 및 자기앞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매도대금 중 19,401,644원은 이○○가 2002. 3. 29. 심○○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3. 10. 15. 심○○에게 10,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4. 3. 13.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정○○와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월세 7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중 35,000,000원을 심○○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만 39세가량으로 10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그 외 원고는 2000. 5. 10. 증권회사에 다니던 전○○에게 3,5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2002. 4. 1. 및 2002. 6. 18. 34,208,393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갑 2 내지 17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0년 이상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이 사건 매도대금 및 전○○로부터 회수한 3,400만원 가량의 현금 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3,500만원을 6회 중도금 및 잔금을 대납한 심○○에게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심○○가 상당한 자산이 있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심○○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 외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없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