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자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비록 자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5093 (2008.11.0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6,010원의 부과처분 중 30,026,4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4째 줄 “해당한다”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제2조 제1항에는 원고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경기지방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기지방공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원고는 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목적토지 등을 경기지방공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 제1항에는 ’목적토지 등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은 경기지방공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라 할지라도 원고의 명의로 부과된 것 또는 부과될 것에 대하여는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토지인도의무와 경기지방공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상호간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경기지방공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상호간에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기지방공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11 (2008.04.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 836,010원의 부과처분 중 30,026,490원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