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매입장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고금매입장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8023 (2008.11.13)]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12.9.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579,150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2005.12.15.자 2004년도 법인세 1,333,192,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12.9.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579,15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