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3752 (2008.11.06)]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6,170원의 감면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13,826,000원은 13,826,1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9번째 줄의 "청산된" ⇒ "청산한" ∘ 제3쪽 아래에서 6번째 줄의 "인출한고" ⇒ "인출하고" ∘ 제3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 제4쪽 아래에서 2번째 줄의 "감액경정청구" ⇒ "감면경정청구"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907 (2008.05.02)]
1. 피고가 2007.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6,170원의 감면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에 기재된 13,826,000원은 13,826,17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