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임
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4946 (2008.11.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61,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김○식’ 다음에 ‘(이하 모두어 “원고 등”이라 한다)’를, 제4쪽 제2행의 ‘김○현을’ 다음에 ‘본인 겸 나머지 상속인들의’를, 제14행의 ‘이 사건 건물은’ 앞에 ‘비록 이 사건 건물이 낡아 그 자체로는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그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만을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는 없고’를 각 추가하고, 제4쪽 제1행의 ‘갑 1, 을3에 의하면’을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제4행의 ‘6억 9,9300만원’을 ‘69억 9,300만원’으로, 제19행의 ‘갑1, 을2, 6, 7, 12, 13, 증인 심○민에 의하면’을, ‘앞서 본 증거들에 을 6, 7, 1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심○민이ㅡ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더하면’으로, 제5쪽 제1, 2행의 ‘이 사건 건물에서는’을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는’으로, 제8행의 ‘원고 등은 그간’을 ‘2001년경까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차○빈이 거주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양도 이전까지도 원고 등이’로, 제6쪽 제8, 9행의 ‘갑 2, 3, 6 내지 11, 16, 을2, 증인 심○민(일부)만으로’를 ‘갑 제2, 3, 6 내지 9, 11, 16호증의 각 기재, 제10호증의 1 내지 40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심○민의 일부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88 (2008.04.29)]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61,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까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가사 원고 등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물은 1950. 7.경 신축되어 1997.부터 지속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 대상으로 논의될 만큼 매우 노후화된 건물이었을 뿐 아니라 2000.부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채 폐가상태에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쟁점건물 중 원고가 양도한 부분은 18/100 지분으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약 4억 3,700만 원 가량(24억 2,800만 원 x 18/100)에 불과하여 고가주택의 기준인 6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쟁점건물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갑1, 을3에 의하면, 원고와 차○○ 등 망 김○○의 상속인들은 2004, 5. 18.김○○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매대금 77억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7억 7,7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잔금 6억 9,9300만 원은 2004. 9. 18,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물 일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도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명도받아 잔금완불 전 매수자에게 명도하여 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김○○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 잔금지급일을 2005. 6, 30.로 연장하기로 약정한 토지매매잔금지급연장합의서상에도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와 지상권 일체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29.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미등기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 또한 2005년 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위 미등기건물제외)을 대상으로 그 중 원고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이 되어 소외 회사에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갑1, 을2, 6, 7, 12, 13, 증인 심○○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 소재지는 1979. 11. 22.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997.부터 도심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오던 지역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건물상태가 노후되었고, 위 양도 후 2005. 12. 실시된 피고의 현지 확인 당시 원고 등의 위 상속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는 차○○ 혼자 거주해 오다 그녀가 2001, 무렵부터 ○○시 ○○구 소재 김○○의 집에서 거주한 까닭에 이 사건 양도시까지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한 채 건물 대부분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있어 왔다고 조사되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쟁점건물 등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까지 기본요금 이상의 상하수도요금, 전기사용료가 부과되어 왔고 엘피지(LPG)가스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양도 후 피고의 위 현지확인시에도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거용 건물로서의 형태와 용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 점, 원고 등은 그간 위 건물을 ○○○시장 상인 등에게 월세방으로 임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양도 1개월 전에는 임차인들에게 위 임대를 중단하고 2005, 7. 10.까지 이주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05. 7. 1.에는 재차 조속한 이주를 촉구하면서 같은 달 30. 이전에 단전·단수될 것임을 공고하기도 하였던 점, 소외 회사는 위 양도 이후 이 사건 쟁점건물의 내부를 정리하여 3~4개월 정도 위 정비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으로도 이 사건 쟁점건물은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고 있는 상태였거나 적어도 약간의 정리작업 등을 통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만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면적 155.4평에 평당 단가 500만 원을 곱한 77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며, 특히 위 매매계약서상 지상물 일체라고 표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주택이나 건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고 도심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될 운명에 있어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시행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철거하도록 하기 위해 편의상 위 건물 명의를 소외 회사로 이전하고자 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쟁점건물은 2000.경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채 단지 ○○○시장 상인과 재일교포 보따리 상인들에게 창고형태로 임대되거나 벽체, 창호, 화장실, 수도시설 등이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파손되어 이 사건 양도 당시 도저히 주거라고 할 수없는 폐가상태에 있었던 만큼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2, 3, 6 내지 11, 16, 을2, 증인 심○○(일부)만으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 중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18/100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고가주택의 기준인 6억 원에 미치지 못함을 들어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한 원고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쟁점건물 자체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위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을 위와 같이 양도되는 일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양도부분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 (양도부분의 면적 / 전체 주택면적)} 1주택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상 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실지양도가액 합계액이 약 24억 2,800만 원으로서 6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이상 이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그 중 원고 소유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