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함이 마땅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함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불이익에 해당함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함이 마땅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함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불이익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6577 (2008.11.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58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1행의 “명의신탁자”를 “명의수탁자”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97 (2008.05.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게 한 2003. 귀속 양도소득세 585,58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