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상속받아 명의신탁 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공동상속인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실질은 현금청산을 조건으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보아야 함
원고 명의로 상속받아 명의신탁 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공동상속인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실질은 현금청산을 조건으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보아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6990 (2008.10.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4.7. (소장의 2005.4.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8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