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본문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단서에서도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42조의 고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060 (2008.01.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을11호증, 을23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주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2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10. 4.에 이르러서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6. 7. 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래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는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서는 심판청구기간을 고지받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심판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형평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통지일로부터 기산되거나 실제로 그 기산일을 안 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상 그로써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도 거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과 조세부과처분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별도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 또한 각각의 처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