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문서 등이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 안 됨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문서 등이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 안 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재누120 (2008.10.28)]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우너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3. 원고의 최○숙, 최○환, 임○연, 이○수, 서○웅, 김○남, 강○규에 대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시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