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 토지를 소유하였을 경우 실현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지가상승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을 넘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음
손해배상금이 토지를 소유하였을 경우 실현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지가상승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을 넘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08누145 (2008.10.24)]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923,1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제주시장이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소득세할 주민세 55,137,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선택적으로, ‘주문 제3항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1~18행과 8면 14행 이하 ‘(다)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각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7구합652 (2008.02.15)]
1. 피고가 ○○세무서장이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568,42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장이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소득세한 주민세59,911,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2항과 같다(선택적으로 주문 제1,2항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 피고들은 ○○시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것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구 특례법상의 환매권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시는 이를 통지·공고할 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있는 것이어서, ○○시가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채무불이행) 원고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축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인지 여부 구 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으로서, 이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대법원 1998. 5. 22.선고 98다2242, 2259판결,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청구의 당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과연 ○○시가 협의취득이라는 사법상 매매계약을 위약(위약이란 채무자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채무불이행을 말한다)한 효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아래에서 살펴본다.
① ㉠ 구 특례법 등의 공법상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소유권을 회복하는 축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1)이지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환매권은 협의취득이라는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로 이해되고 (물론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 즉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회를 잃었기에 새로운 매매계약에서도 위약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 협의취득시 반드시 환매권의 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하며(일정한 요건하에 환매권이 발생하고,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사가 강요되지 아니한다), ㉢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된 권리이고, ㉣ 구특례법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환매권자에게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이지 여부를 최고2)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무는 법적인 의무로 보인다는 면에서, 협의취득이라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기업자의 보상금지급의무만이 서로 대가적 관계를 가진 의무로 그 계약내용에 포함될 뿐 ○○가 환매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지・공고해야 할 법적인 의무까지 위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즉, ○○시는 협의취득이라는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 여지가 없다).
② 황매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지・공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시의 행위는 원고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리(환매권)을 침해한 것(본래 계약인 협의취득과 관련없이)으로 채권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원고가 협의취득을 거부하여 ○○시가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수용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 그 수용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사건과 달리 소득세법 제21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이처럼 부동산의 취득 방식의 차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부인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발생 원인을 본래계약인 협의취득에서 찾고 있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발생원인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 가사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위약에 의한 것이라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환매권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협의취득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1,2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에 실현할 수 있는 이익(자연적인 지가상승)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또는 무효)사유 인지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소득세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근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근거규정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한 것을 두고 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⑵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2007.7.19, 2007.12.3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요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개정 2007.2.28>)
⑦ 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 위약금 도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약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200.12.29. 2007.2.28>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1995.12.6. 1997.8.30. 2000.12.29. 2002.2.4. 2003.5.29. 2005.1.5. 2005.12.31>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2.2.4. 2003.12.30. 2005.2.31>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2000.12.29, 2005.12.31> 3."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0.12.29>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 29>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