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시의 기말제품재고액은 실물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장부상의 자료만 가지고 산정한 잘못된 금액이고, 수정신고시의 기말제품재고액이 실물재고조사를 거쳐 제대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말제품재고액은 당초 신고시의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당초 신고시의 기말제품재고액은 실물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장부상의 자료만 가지고 산정한 잘못된 금액이고, 수정신고시의 기말제품재고액이 실물재고조사를 거쳐 제대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말제품재고액은 당초 신고시의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4595 (2008.10.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43,410원의 부과처분 중 42,771,780원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139 (2008.05.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543,410원의 부과처분 중 42,771,780원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한○○으로부터 원자재인 직물을 매입하였다가 2004년 1월과 2월에 48,714,400원을 반품하였으나, 장부상에는 반품처리가 아닌 매입한 것으로 착오 기재하였다.
(2) 한○○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도 제1기(2004. 1. 1.부터 6. 30.까지)중 한○○으로부터 매수한 직물의 대금이 총 14,740,000원인데, 원고가 한○○으로부터 수취하여 피고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는 112,168,000원이다. 이에 피고는, 한○○에게 반품하고 남은 금액이 14,740,000원이므로 그 차액 97,428,000원(= 112,168,000원 - 14,740,000원)은 원고가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매입원가)에서 제외하여 매입비용을 재계산하였다.
(3) 원고가 2005. 5. 31. 국세청에 접수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매입액은 2,291,922,418원(외주가공비 223,063,59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일반관리비는 273,324,814원(인건비 164,37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영업외비용(이자비용) 111,961,191원, 특별손실기타 11,372,010원이다.
(4) 원고는 2006. 5. 9.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신고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 명세를 보면 이 사건 매입액 97,428,80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를 외주가공비에서 제외하고, 기말제품제고액을 당초 427,823,000원에서 93,285,000원을 감액한 334,53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잡급인건비 1,250,000원, 복리후생비 1,89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5) 원고는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9,742,800원을 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물거래 없이 중복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 3,304,757원을 가산한 13,047,557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2005. 11.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5. 11. 3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6) 원고가 제출한 제품수불부에는 기초재고와 매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반출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업회계처리나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기말재고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부상의 자료만을 가지고 산정하여서는 안되고 실물재고조사를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갑1~10, 을1~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04년도 사업소득계산시 이 사건 매입액이 매입원가(당기 매입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중복계상된 이 사건 매입액 97,428,800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잡급인건비 1,250,000원, 복리후생비 1,89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기말제품재고액이 당초 신고한 427,823,000원에서 93,285,000원을 감액한 수정신고시의 334,538,0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품수불부에는 반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물건의 재고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래 기말제품재고액은 실물재고조사를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7-1, 갑8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당초 신고시의 기말제품재고액 427,823,000원은 실물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장부상의 자료만 가지고 산정한 잘못된 금액이고, 수정신고시의 기말제품제고액 334,538,000원이 실물재고조사를 거쳐 제대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말제품재고액은 당초 신고시의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