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4328 (2008.10.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29,648,1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5행의“원고가”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아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의 위 기본통칙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규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2항 제1홍의 2 규정의 해석에 반하는것 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303 (2008.04.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29,648,1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직원들 명의로 매수하여 위장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장사업자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함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명의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일반인에게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