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임
(원심요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08누1404 (2008.10.09)]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5.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839,210원, 주민세 금 883,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보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지방세와 달리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