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문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 안됨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문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 안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재누113 (2008.10.08)]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6. 2. 2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서울 ○○○구 ○○○동 ○○-2 ○○아파트 A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피고가 1999. 5. 25.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위ㆍ변조 문서가 증거로 되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2) 피고가 1999. 5. 25.자 압류 이후 2006. 2. 20.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종합소득세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어야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은 1999. 5. 25.자 압류처분이 아닌 2006. 2. 20.자 압류처분이고 2006. 2. 20.자 압류처분이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