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9154 선고일 2009.01.15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문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 안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재누113 (2008.10.08)]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6. 2. 2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서울 ○○○구 ○○○동 ○○-2 ○○아파트 A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 가. 피고는 2006. 2. 20.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2 ○○아파트 A동 6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3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07. 4. 6. 원고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1999. 5. 25.자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누11940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 12. 4.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더하여 압류통지절차의 부적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7두262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3. 14.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1999. 5. 25.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위ㆍ변조 문서가 증거로 되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2) 피고가 1999. 5. 25.자 압류 이후 2006. 2. 20.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종합소득세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어야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은 1999. 5. 25.자 압류처분이 아닌 2006. 2. 20.자 압류처분이고 2006. 2. 20.자 압류처분이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