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형사재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재판에서 배척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9079 선고일 2009.01.15

금지금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가계수표발행이나 금융기관 계좌이체만으로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7535 (2008.09.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 제2기분 1,153,470원, 2002. 제1기분 1,282,440원, 2002. 제2기분 3,451,450원, 2003. 제1기분 3,812,870원, 2003. 제2기분 4,056,950원, 2004. 제1기분 1,1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907-○에서 ‘정○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제2기부터 2004.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금은 주식회사(이하‘○○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9,45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은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자료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바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도 2006.12.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1. 제2기분 1,153,470원, 2002. 제1기분 1,282,440원, 2002. 제2기분 3,451,450원, 2003. 제1기분 3,812,870원, 2003. 제2기분 4,056,950원, 2004. 제1기분 1,100,000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3.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8,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가계수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금은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다. 인정사실

(1) ○○금은은 설립일인 2001.1.16.부터 2002.7.2.까지는 조○수가 대표이사였고, 2002.7.2. 이후에는 권○남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자는 권○남의 남편인 김○호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은이 2001. 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이고, 62,732,922,178원 상당의 가공 신용카드 매출전표임이 드러났으며(가공매출 비율 약 73.6%상당), 가공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850개 업체 47,971,826,000원 상당은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금은의 직원 최○묵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한 것이고, 또 나머지 가공거래 역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김○호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부원이 ○○금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할 당시인 2004.11.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4) 조○수와 김○호는 ○○금은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공모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김○호:서울지방법원 2005.1.27. 선고 2004고합204, 385(병합) 판결, 조○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12.15.선고 2004고합 368, 2005고합2, 42, 49(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0.18. 선고 2006노62 판결, 대법원 2007.2.15. 선고 2006도7681 판결) 조○수와 김○호에 대한 각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5) ○○금은의 직원인 최○묵은 2002.8.28.부터 2004.2.3.까지 사이에 정○당 명의로 ○○금은의 계좌에 합계 46,394,000원을 대리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은이 원고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어 있는 반면,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가계수표 내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에는 거래금액이 원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가계수표는 100만 원 단위로만 발행되어 자투리 금액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2002. 초부터 2003.10.까지 원고가 가계수표를 발행한 내역이 전혀 없고, 위 가계수표 외에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금은이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가계수표 발행이나 금융기관 계좌이체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금은은 직원인 최○묵을 통해 원고 명의로 대리입금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국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