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으로만 계약하였을 뿐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차자들이 월세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증인심문사항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으로만 계약하였을 뿐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차자들이 월세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증인심문사항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136 (2008.02.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00,400원, 2000년 제2기분 669,200원, 2001년 제1기분 662,010원, 2001년 제2기분 792,720원, 2002년 제1기분 795,160원, 2002년 제2기분 710,630원, 2003년 제1기분 806,560원, 2003년 제2기분 773,930원, 2004년 제1기분 741,300원, 2004년 제2기분 628,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