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8120 선고일 2008.12.24

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08누359 (2008.08.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53,6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681,8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2,170,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32 (2008.01.09)]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53,6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681,8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2,170,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2001. 6. 7.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05. 4. 18.경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2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797,900,000원으로,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2,681,800,000원으로, 200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446,000,0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별지 법인세계산표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 신고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 신고를 하고 그 각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5. 8. 31.부터 그 해 10. 28.까지 사이에 아래의 매출누락명세표(이하 ‘매출누락명세표’라 한다.)의 매출(양도)물건란 기재 각 매출(양도)물건의 각 매수자로부터 실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계좌입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실지조사방식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매출누락명세표의 신고누락금액란 기재와 같이 부동산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매출누락명세표】 (단위:원) 순번 사업 연도 매출(양도)물건 부동산 수입금액 신고누락내용 신고금액 실제매출 (양도)금액 신고누락금액 1 2002

○○시 ○구 ○○동 ○○○-○및 같은 동 ○○○-○ 407,400,000 472,340,000 64,940,000 소계 407,400,000 472,340,000 64,940,000 2 2003

○○시 ○구 ○○동

○○○○-○ 외 8필지 541,800,000 880,000,000 338,200,000 3 2003

○○시 ○구 ○○동 외 4필지 715,000,000 905,000,000 190,000,000 4 2003

○○시 ○구 ○○동

○○○외 7필지 223,000,000 277,200,000 54,200,000 5 2003

○○시 ○구 ○○동 ○○○○-○ 및 같은 동 ○○○○-○ 230,000,000 290,100,000 60,100,000 소계 1,709,800,000 2,352,300,000 642,500,000 6 2004

○○시 ○구 ○○동 ○○○○-○○ 303,000,000 587,500,000 284,500,000 7 2004 위 같은 동 ○○○○-○○ 440,000,000 822,169,590 382,169,590 8 2004 위 같은 동 ○○○○-○○ 180,000,000 420,000,000 240,000,000 9 2004

○○ ○○군 ○○면 ○○리

○○○-○ 260,000,000 428,970,000 168,970,000 소계 1,183,000,000 2,258,639,590 1,075,639,590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2사업연도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64,940,000원, 2003사업연도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642,500,000원 및 2004사업연도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1,075,639,590원을 원고의 각 해당사업연도의 각 익금에 산입한 후 별지 법인세계산표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53,6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681,8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5,550,130원(위 각 세액은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당초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06. 1. 10. ○○지방국세청장에게 당초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그 해 2. 22. 피고에 대하여 매출누락명세표의 제9항 기재부동산(이하‘쟁점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다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2006. 3.경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였는데, 원고가 쟁점공장용지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수할 당시의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2억 원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원고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43,650,957원 보다 156,349,043원이 더 많은 2억 원으로 정한 다음 그 해 4. 3.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취득가액 중 153,349,043원(계산상으로는 156,349,043원이 맞으나 착오로 3,000,000원을 누락함)을 손금에 적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를 토대로 별지 법인세계산표의 2004사업연도의 2차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당초의 255,550,130원에서 203,194,46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그 달 26.경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7. 11. 26.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취득가액 중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산착오로 누락하였던 3,000,000원을 손금에 적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를 토대로 별지 법인세계산표의 2004사업연도의 3차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당초의 203,194,460원에서 202,170,22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당초과세처분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53,6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681,850원의 각 부과처분부분 및 2007. 11. 26.자로 최종 감액경정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2,170,220원의 부과처분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 나. 쟁점공장용지의 실제 취득가액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2. 8. 1.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공장용지 7,095㎡를 37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중 200,000,000원만을 쟁점공장용지의 실제취득가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차액 170,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5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3. 9. 9. 쟁점공장용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2.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까지도 쟁점공장용지에는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그런데 원고는 2003. 9. 1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기업자유예금대출 1억 원 및 소기업특별지원자금대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돈으로 쟁점공장용지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설정되어 있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그 날 새로이 쟁점공장용지에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⑶ 판단 전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 현재까지도 ○○으로부터 쟁점공장용지를 매수하면서 ○○에게 전항에서 인정한 200,000,000원 외에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으로부터 쟁점공장용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반면, 원고가 ○○으로부터 쟁점공장용지를 37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중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원고가 현진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170,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매출누락명세표의 제8항 기재 부동산의 실제 매도대금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4.경 ○○○에게 매출누락명세표의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 대지’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대금을 42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매도대금 420,000,000원은 원고가 쟁점대지에 건축하여 ○○○에게 양도하기로 한 건물의 건축공사대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 건물을 건축할 수 없어서 쟁점 대지의 매도대금을 당초의 420,000,000원에서 건물의 건축공사대금을 공제한 322,5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97,500,000원(420,000,000원-322,500,000원) 상당을 익금에 과다 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판단 을 제3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원고에게 2004. 5. 10. 쟁점대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그 달 11. 그 중도금 30,000,000원을, 그 해 6. 1. 그 잔대금 38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① 2003. 2. 15. ○○○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해 6, 10.부터 그 해 10. 28.까지 사이에 ○○○에게 그 차용금의 이자로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03. 9. 20. ○○○로부터 600,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4. 2. 3.부터 그 해 6. 10.까지 사이에 ○○○에게 그 차용금의 이자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03. 3.경 ○○○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무렵 ○○○에게 그 차용금의 이자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각 이자 합계 375,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판단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이 ○○○, ○○○, ○○○으로부터 합계 1,500,000,000원을 차용하고, ○○○, ○○○, ○○○에게 그 이자로 합계 3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 ○○○, ○○○의 각 증언은, ① 원고가 1,500,000,000원 상당의 거액을 차용하고, 그 원금과 이자 375,000,000원 합계 1,87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금융자료, 법인의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차용금의 이자조로 375,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융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추계조사방식에 의한 과세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그 동안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거래금액을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관한 검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왔다. 그 결과 그 수입금액은 실제와 다른 허위의 금액이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여러 항목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또 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사정은 법인세법상 추계사유인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판단 ㈎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설령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 8. 31.부터 그 해 10. 28.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매출누락명세표의 매출(양도)물건란 기재 각 매출(양도)물건의 매수자로부터 실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계좌입금내역을 확인하였던 점,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비록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이 부동산의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통하여 쉽게 파악이 되고 업종의 특성상 그 필요경비 또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단순하고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방식이 아닌 실지조사방식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 인 세 계 산 표 】 (단위: 원) 구 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신고세액 경정세액 신고세액 경정세액 수입금액 797,900,000 862,840,000 2,681,800,000 3,324,300000 당기순이익 13,587,156 13,587,156 4,811,682 4,811,682 익금산입 31,380 64,971,380 826,660 643,326,660 손금산입 0 0 0 0 차가감소득 금액 13,618,536 78,558,536 5,638,342 648,138,342 사업연도소득 금액 13,618,536 78,558,536 5,638,342 648,138,342 이월결손금 10,230,337 10,230,337 0 0 과세표준 3,388,199 68,328,199 5,638,342 648,138,342 세 율 15% 15% 15% 27% 산출 세액 508,229 10,249,229 845,751 162,997,352 가산세 합계 0 4,712,694 0 60,530,256 미납가산세 0 2,764,495 0 28,214,378 과소신고가산세 0 1,948,495 0 32,315,878 총결정세액 508,229 14,961,923 845,751 223,527,608 기납부세액 508,229 508,229 845,751 845,751 차감고지세액 0 14,453,690 0 222,681,850 (주) 이하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에서는 1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세액계산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림. 구 분 2004사업연도 신고세액 경정세액 2차경정세액 3차경정세액 수입금액 1,446,000,000 2,521,639,500 2,521,639,500 2,521,639,500 당기순이익 -283,499,549 -283,499,549 -283,499,549 -283,499,549 익금산입 807,350 1,076,446,940 1,076,446,940 1,076,446,940 손금산입 0 0 153,349,043 156,349,043 차가감소득 금액 -282,692,199 792,947,391 639,598,348 636,598,348 사업연도소득 금액 -282,692,199 792,947,391 639,598,348 636,598,348 과세표준 -282,692,199 792,947,391 639,598,348 636,598,348 세 율 27% 27% 27% 27% 산출 세액 0 202,095,795 160,691,533 159,881,553 가산세 합계 0 53,454,337 42,502,915 42,288,670 미납가산세 0 13,035,178 10,364,605 10,312,360 과소신고가산세 0 40,419,159 32,138,310 31,976,310 총결정세액 0 255,550,132 203,194,468 202,170,223 기납부세액 0 0 0 0 차감고지세액 0 255,550,130 203,194,460 202,170,2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