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협력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증여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음
증여자가 협력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증여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누20524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HH 주식회사가 2000. 5. 22. 주식회사 @@에 DD생명 주식 25만 주를 1주당 28만 원에 양도하고 KK회계법인이 2000. 9. 30. MM채권단의 공적자금 산정을 위한 실사보고서에서 DD생명 주식을 1주당 291,000원으로 평가한 점, 이SS가 CC자동차의 협력업체 및 퇴직 임직원 등에게 1주당 70만 원의 처분대금 보장을 조건으로 DD생명 주식을 증여하고 CC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의 출자자인 ☆☆보증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DD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 원에 거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C자동차와 관련한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CC자동차의 사채 대지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SS가 CC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에 DD생명 주식의 처분 결과 그 처분대금이 1주당 7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시가미달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한 DD생명 주식의 1주당 가액이 7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수증이익의 익금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