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할 당시에는 상당 기간 방치되어 그대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양도할 당시에는 상당 기간 방치되어 그대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5812 (2008.09.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9.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68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6행의“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084 (2008.01.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68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법 제9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 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 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x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x ------------ 양도가액
③ 원고는 2003. 5.경○○교회의 담임목사인 임○○에게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하여 위 교회 및 여타 부속건물을 임대하였고, 임○○은 그 무렵부터 2005.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새벽기도실, 제자훈련실, 성경공부방,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보일러 난방시설, 세면장, 주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던 사실, ④원고는 2005. 11. 9. 안○○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음식점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약 6개월간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실내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벽지와 장판 등은 그대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던 사실, ⑤안○○은 실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폐기하고, 보일러·미장·수도·하수도·화장실·도배·장판 등을 새로이 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고, 실제로도 1998년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한동안 방치되거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2003. 5.경부터 약 2년간 교회 기도실, 성경공부방 등으로 사용되었고, 2005년 말경부터 대대적인 수리 후 음식점 및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상당 기간 방치되어 그대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