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6469 선고일 2008.11.27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판매업자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이는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되므로 주류도매면허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3325 (2008.08.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3.3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3.3.10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주면서 주세법 제9조 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 나. 피고는 2007.3.31.①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인 강○봉과 김○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위 면허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와,② 원고가 김○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이와 다른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004년 2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 4번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기간 별로 각각 주류 총 판매금액의 10/100 이상이어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7.4.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거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등의 제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7.4.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인 2007.4.23.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위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8.7.17.에는 위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할 면허만을 갖고 있는 김○진에게 그 밖의 주류를 2005년 1기에 46,500,000원어치, 2005년 2기에 67,610,000원어치를 판매하고 이와 다른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이는 2005년 1기의 경우 주류 총 판매금액 3,712,000,000원의 1,25%이고 2005년 2기의 경우 주류 총 판매금액 3,456,000,000원의 1.95%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2004년 2006년에는 김○진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조에서 정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강○봉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

  •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 다. 판단. 원고는 2005년에 가정용 주류를 판매할 면허만을 갖고 있는 김○진에게 그 밖의 주류 144,110,000원어치를 판매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진이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이상 원고는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에 관해서는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진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면허에서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면허에서 정한 면허취소 조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 참조)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