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춘 학술연구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춘 학술연구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MMM의 관리인 유〇〇, 이〇〇의 소송수계 인 주식회사 MMM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5079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0. 28.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