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원리금의 지급이 불투명함에도 이자를 만기에 일시 상환받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취득한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D/A 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특수관계 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원리금의 지급이 불투명함에도 이자를 만기에 일시 상환받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취득한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D/A 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MMM의 관리인 유〇〇, 이〇〇의 소송수계 인 주식회사 MMM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5079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0. 28.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