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5527 선고일 2008.11.27

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650 (2008.0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117,753,54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95,718,70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64,845,680원 및 2002년 귀속 법인세 80,807,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제3면 12~13행의 “약221,545,000원이”를 “약353,545,000원(이 중 221,545,000원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부외거래 인정액이고, 나머지 132,000,000원은 위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추가로 부외거래액으로 주장하여 피고가 위 재조사를 거쳐 별도로 인정한 금액이다)이”로 변경.
  • 나. 제1심 판결 제3면 14행의 “117,753,541원”을 “117,753,54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린 것임. 이하 같다)”으로, 같은 행의 “95,718,708원”을 “95,718,700원”으로, 같은 면 15행의 “64,485,687원”을 “64,485,680원”으로 각 변경.
  • 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의 “현장소장을”를 “현장소장으로”로, 제5면 21행의“(갑8호증)”을 “(을 제8호증)”으로 각 정정
  • 라. 제1심 판결 제6면 19행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다음에“(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입금영수증 등도 원고가 김○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김○도가 건설자재비로 ○○판넬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8 (2007.1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117,753,541원, 2000년 귀속 법인세 95,718,708원, 2001년 귀속 법인세 64,485,687원 및 2002년 귀속 법인세 80,807,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2. 6. 29.경 설립되어 전문건설업(단열시공과 설비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관급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직접 시공하거나 재하도급 하였다.
  • 나. 원고는 1999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1,212,930,4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와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04. 2.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대금으로 1,174,592,973원(이하 이 사건 매입가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만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04. 3. 3. 원고에게 1998~2002년 귀속 법인세 합계 92,787,430원과 1999년 1기~2002년 2기부가가치세 합계 148,827,19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가액은 원고가 김○○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실제 공급자만이 다른 매입가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 2004. 10. 25.~2004. 11. 30.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이 사건 매입가액을 손금 부인하여 2005. 4. 1. 원고에게 법인세 1999년 귀속분 147,311,930원, 2000년 귀속분 120,340,800원, 2001년 귀속분 75,561,900원, 2002년 귀속분 161,386,86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4.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0.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가운데 731,107,194원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및 ○○가구 등에 지급한 233,730,023원이 부의거래에 의한 매입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1. 13.~ 2007. 4. 5.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가운데 약 36,720,000원과 부외거래에 의한 매입액 약 221,545,000원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매입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2007. 4. 17. 당초 처분을 1999년 귀속 법인세 117,753,541원, 2000년 귀속 법인세 95,718,708원, 2001년 귀속 법인세 64,485,687원 및 2002년 귀속 법인세 80,807,93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가운데 이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것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2002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7건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인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여 김○○를 형식상 원고의 이사 겸 현장소장을 하여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김○○는 실제로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로부터 매입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351,400,000원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로부터는 원고가 건설자재를 직접 매입한 것처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만이 실제와 다를 뿐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을 매입가액으로서 손금 산입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손금으로 인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피고의 2차에 걸친 세무조사 및 국세심판청구서에서는 원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김○○가 실제로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국세심판 계속 중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52장 가운데 30장 731,107,194원은 원고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고 그 나머지 22장 481,823,229원은 원고가 다른 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지 못한 부분을 ○○로부터 교부받아 매입가액을 처리하였던 것이며 위 22장 481,823,229원 가운데 235,363,206원만이 순수한 가공거래이고 그 나머지는 자재대금과 기타 경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심판청구의 이유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재하수급인 김○○가 실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는 1999~2002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8건의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4,607,680,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같은 기간 ○○의 예금계좌로 합계 34,72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김○○는 이 무렵 원고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로 등제되어 있으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34,26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위 기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약 2,909,440,000원이 인출되었으나, 이 가운데 원고가 김○○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약 1,326,400,000이 실제로 김○○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7. 4.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운데 약 36,720,000원의 세금계산서만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가공 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갑8호증), 피고는 이러한 확인서와 원고가 제출한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 약 36,720,000원의 매입가액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2·3·8호증,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하는 증거: 갑 5·7·9호증)

  •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원고 대표이사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재하수급인 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운데 피고가 재조사 경정 과정에서 그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원고가 그 비용 상당액을 필요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