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650 (2008.08.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117,753,54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95,718,70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64,845,680원 및 2002년 귀속 법인세 80,807,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8 (2007.11.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117,753,541원, 2000년 귀속 법인세 95,718,708원, 2001년 귀속 법인세 64,485,687원 및 2002년 귀속 법인세 80,807,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피고의 2차에 걸친 세무조사 및 국세심판청구서에서는 원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김○○가 실제로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국세심판 계속 중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52장 가운데 30장 731,107,194원은 원고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고 그 나머지 22장 481,823,229원은 원고가 다른 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지 못한 부분을 ○○로부터 교부받아 매입가액을 처리하였던 것이며 위 22장 481,823,229원 가운데 235,363,206원만이 순수한 가공거래이고 그 나머지는 자재대금과 기타 경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심판청구의 이유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재하수급인 김○○가 실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는 1999~2002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8건의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4,607,680,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같은 기간 ○○의 예금계좌로 합계 34,72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김○○는 이 무렵 원고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로 등제되어 있으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34,26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위 기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약 2,909,440,000원이 인출되었으나, 이 가운데 원고가 김○○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약 1,326,400,000이 실제로 김○○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7. 4.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운데 약 36,720,000원의 세금계산서만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가공 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갑8호증), 피고는 이러한 확인서와 원고가 제출한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 약 36,720,000원의 매입가액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2·3·8호증,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하는 증거: 갑 5·7·9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